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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
2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로 밝혀진 경우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3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매도인의 완전물급부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물건의 하자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과실)를 요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하자담보책임의 본래 영역을 넘어 목적물 자체를 넘어선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일반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하자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 무과실책임이라는 설명은 옳다.
-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도 옳다.
-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도 옳다.
- 완전물급부의무와 목적물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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