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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에게 토지매매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에게 토지매매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합의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2
토지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도 乙은 계약금계약에 기한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이 계약금계약에 기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수령할 것을 고지한 경우, 乙은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하여 매도인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4
甲이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甲은 공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乙의 이행의 착수는 중도금의 지급과 같이 채무 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이행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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