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ㄴ. 소취하 합의는 소송행위이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ㄷ.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 ㄹ.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과,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라는 설명이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되어야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동기를 유발했다면 표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취소가 인정된다. 또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누가 피담보채무의 채무자인가는 담보 제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항이므로 그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 소취하 합의는 소송행위가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 보호할 만한 상대방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