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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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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만이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이 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고로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4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법 위반 사실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그 근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분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므로 종료일부터 5년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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