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그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상 판결에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특허심판단계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금반언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3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닌 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사항을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항으로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4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주문의 심결을 취소한 판결의 확정 후에 다시 특허심판원에서 심리가 행해지는 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판사건에서, 취소된 심결에서 채택한 무효사유와 다른 무효사유로 당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주문의 심결을 다시 하는 것은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5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심결에서 판단의 대상이 된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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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장의 보완 명령에 따라 출원인이 그 보완 명령에 관계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 서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2
    국제특허출원서에 당해 출원한 발명의 보호가 요구되는「특허협력조약」의 체약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3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되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5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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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이 A라는 발명을 하고 이를 특허출원전에 학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한 후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발표일부터 5개월만에 한국과 일본에 각각 출원하였다(한국과 일본에서 신규성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고, 발명 A는 다른 특허요건은 모두 만족함).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乙은 甲의 발명 사실을 모른 채 甲보다는 늦게 A를 발명하여, 甲보다 3개월 먼저 발명 A에 대하여 한국에 출원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만 번역문을 제출하였다. 이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일본특허법에도 동법 제30조(발명의 신규성의 상실의 예외)및 제184조의4(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규정이 있음]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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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특허발명의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상속,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심사관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발명진흥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실시이기 때문에 정부는 특허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정을 해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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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기업이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국제특허출원하고 한국특허청을 지정국으로 출원한 경우, 한국 출원일은 수리관청인 미국특허청이 국제출원일로 인정한 날로 본다.
    2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국제조사는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임의사항이다.
    3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서 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경우나 국제출원일에 외국어로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국어번역문 제출 및 기준일 경과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4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 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이내 그 국제출원에 청구의 범위가 제출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경우에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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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원국은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발명의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포함, 필요한 경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보호하거나,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의 범위 및 기간은 동 사용이 승인된 목적에 한정되며, 생명공학 기술의 경우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또는 사법 혹은 행정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이라고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3
    회원국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은 비배타적이어야 한다.
    5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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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심판청구 대상의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특정한 그 확인대상발명이다.
    3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것은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4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특허권자(심판청구인)가 확인심판대상으로 특정한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인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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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특허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효심판 계류 중 정정청구의 기간 내에 특허권자가 1차 정정청구를 한 후, 청구인이 새롭게 제출한 무효증거에 대응하여 특허권자가 2차 정정청구를 한 경우, 심판관은 2차 정정청구가 1차 정정청구와 비교하여 요지변경이 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만약 요지변경이 된 것이라면 1차 정정청구를 심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관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서 제출기회를 출원인에게 주어야 한다.
    3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청구항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항 제1항은 독립항, 청구항 제2항은 제1항의 종속항, 청구항 제3항은 제2항의 종속항인 경우, 위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4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정정심판 청구는 각하된다.
    5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는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위 기간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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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ㄴ, ㄹ
    3
    ㄴ, ㅁ
    4
    ㄷ, ㄹ
    5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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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의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보정각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2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청구 전에 한 보정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보정각하하여야 한다.
    3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를 수반하는 특허출원에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제3자의 심사청구가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출원인이 받은 경우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한 후 출원인의 보정에 의해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한 청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5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전에 한 보정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에 부적법한 보정임을 심판관이 발견한 경우에 심판관은 보정각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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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에 관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경우에, 특허권자는 소멸된 특허발명에 터잡아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
    2
    특허권의 침해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을 참작하거나 보충하여 보호범위를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특허침해가 있은 후에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정정심결의 확정 전ㆍ후로 특허청구범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더라도 정정심결 이전에 있은 침해행위에 대해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를 적용할 수 없다.
    4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집행채권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는 집행채권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5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인 경우에도,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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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1항은 독립항이고,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2항은 청구항 제1항의 종속항이다.
    2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3항은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3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7항은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4
    확인대상발명(1)은 특허발명(2)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당연히 특허발명(2)의 청구항 제2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
    5
    확인대상발명(2)는 특허발명(3)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특허발명(3)의 청구항 제2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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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해야하는 농약 또는 원제, 인간 유전자 관련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지만,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월 이후에도 할 수 있다.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한다는 심사가 확정된 때부터 연장된 것으로 본다.
    4
    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인 경우에 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무권리자가 출원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5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특허권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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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2
    동일한 두 개의 등록 고안에 있어서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이 미흡하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4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5
    두 개의 실용신안권에 있어서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는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양 고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후등록된 실용신안권이 선등록 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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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3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지만,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4
    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을 제외하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에 관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그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법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가 그 영업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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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능식 청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능식 청구항은 청구항이 기능적으로 기재된 사정이 있으므로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이루어진 특허청구범위의 기술내용을 파악하는 경우에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예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
    3
    '약액을 항상 일정량씩 공급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시에 투여하는 기능'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구조와 작용 원리에 의하여 그와 같은 기능이 수행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불명확한 기재에 해당한다.
    4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기능식 청구항은 종래 판결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현행 특허법상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발명의 기능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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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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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납부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자가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법 제79조(특허료)에 따라 납부된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3
    특허권자가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심사관은 특허료의 보전명령을 내려야 하며,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4
    특허권자가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79조(특허료)에 의한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5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납부하여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에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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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선택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발명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면 족하고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자료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2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는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내용과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선택발명으로서 진보성이 있다고 하려면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여러 개의 하위개념들 중 하나 이상의 하위개념이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이질의 효과 또는 양적으로 현저히 우수한 동질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선택발명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면 된다.
    5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나타내는 현저한 효과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질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히 우수한 동질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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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특허요건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허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2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된다.
    3
    우리나라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인 A국에 특허출원한 후에 동일한 발명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여 적법하게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A국에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아 판단한다.
    4
    물건의 청구항에 있어 하나 이상의 구성이 그것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표현된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경우에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과 제조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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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상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표권자가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지만, 금지청구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행사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자백이 인정된다.
    3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국내에서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그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은 상표등록거절이유 및 상표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4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인 '미술관경영업'의 서비스 내용에 속하는 미술품전시 서비스의 제공시 그 수요자인 관람객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인 방명록에 표시되고 국내에서 사용된 것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있어서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5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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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 이를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도 할 수 있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소멸한다.
    4
    상표등록원부에 고유상표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표권자 중 일부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포기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유자들만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그 등록상표는 갱신등록된다.
    5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내에서의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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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서적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 상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등), 제5호(흔한 성 또는 명칭) 및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경우에는 성질상 반드시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에서 규정하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라 함은 산지를 그 지역의 문자로 표시한 것 뿐만 아니라 한글 기타 그의 번역 및 음역을 포함한다.
    4
    상표등록출원상표가 'A+B'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 중 'A'는 지정상품의 품질표시이고, 'B'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어서 각각 식별력이 없고 그 결합에 의해서도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별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5
    서비스의 제공에 특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서비스표등록출원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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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소리ㆍ냄새상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품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맥주병의 병뚜껑 따는 소리 또는 타이어의 고무향처럼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소리ㆍ냄새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2
    소리ㆍ냄새상표출원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3
    소리ㆍ냄새상표에 있어서 선등록상표와의 동일ㆍ유사 판단은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4
    심사관은 소리ㆍ냄새상표가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상표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5
    소리ㆍ냄새 등은 그 출원서에 첨부된 소리파일 또는 냄새견본을 기준으로 요지 변경을 판단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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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A라는 표장을 가방 및 스포츠용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다. 乙은 甲의 상표등록출원 사실을 모른 채 甲의 출원상표 A와 극히 유사한 표장 A'를 스포츠용 의류에 상표로 사용하던 중 甲의 A상표가 출원공고 되었다. 이때 甲과 乙에 관한 내용 중 상표법상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의 상표등록출원이 乙의 상표사용일보다 늦게 출원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乙은 상표법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규정에 따라해당상표를 그 사용상품에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2
    乙의 상표사용이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 경우라도 乙은 자기의 상표사용을 근거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의 오인 또는 수요자기만)의 규정에 의해 甲의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乙이 A' 상표를 계속 사용한 결과 甲의 상표등록출원의 공고결정 이후에 이르러 수요자들 사이에서 A' 상표가 乙의 상품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널리 알려졌다면 乙은 甲의 상표등록출원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는 이유의 이의신청을 통해 甲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4
    乙의 A' 상표가 乙의 약칭에 해당하고, 甲이 출원한 A상표의 등록여부결정시에 乙의 약칭이 저명하게 되면, 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를 이유로 甲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5
    甲은 乙을 상대로 상표등록출원의 공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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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사관이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국제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2
    심사관이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서를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4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 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5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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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상표 및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한글 문자상표의 호칭은 글자를 읽을 때 소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두음법칙이나 자음접변 현상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상호상표는 동일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되어 있는 때에도 업종이 다른 때에는 비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3
    유사판단에 있어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판례에 의하면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와 'MP3 플레이어'는 유사하며, '일반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 의료기계기구'도 유사하다.
    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와 관련하여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인용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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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상표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등록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상표 및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확인심판이므로 무효심판에서와 같은 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상표권이 소멸한 후에도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
    4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3자에게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판례에 의하면, 확인대상표장에는 실사용 상표에 있는 영어문자가 누락되어 있고 이것이 상표유사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기적 부분에 불과하더라도 이러한 부기적 부분을 생략한 채 간략하게 표시한 확인대상표장은 실사용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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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이 만료되는 때에 원특허권의 범위 안에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원특허권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상표권이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상표권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의 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있어서 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3
    상표법 제6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상표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 업무에 관한 상품간에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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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제73조 제1항 제2호(상표권자의 고의적인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나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는 해당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乙에게 상표권의 지정상품 중 일부 상품을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전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를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불사용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하고 양수인의 불사용기간만 고려된다.
    4
    심판청구시에는 불사용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종결전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은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다.
    5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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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디자인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지 디자인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부분적으로 변형한 경우, 그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이라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ㆍ사진ㆍ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디자인이어야 하고, 만일 등록디자인의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구체성을 결한 것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3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5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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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다음 중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ㄹ, ㅁ
    2
    ㄴ, ㄷ
    3
    ㄴ, ㄷ, ㅂ
    4
    ㄴ, ㅂ
    5
    ㄷ, ㅂ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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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완성품과 부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에 대한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2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은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3
    완성품에 관한 등록디자인에 포함된 부품을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워 유사 물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4
    디자인등록을 받은 완성품의 생산에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는 부품을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5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에 대한 출원은 완성품에 대한 요부 중 일부라도 공지되지 않은 이상 신규성이 인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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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출원서에는 10개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도면은 9개의 디자인에 대한 것만 첨부된 출원에 있어 1개 디자인에 대한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2
    “옥외조명등”을 “가로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물품의 범위가 포괄적인 명칭을 그 하위개념에 속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보정하는 경우
    3
    물품명을 “접시”에서 “재떨이”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
    4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글자 도면을 보정함으로써 최초에 제출한 도면으로부터 상기되는 것과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경우
    5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에 부분디자인 표시를 삭제하는 보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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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어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ㆍ신고하도록 명한 경우,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비록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협의의 효력은 존속한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다른 출원인의 창작보다 앞서 창작을 완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가 없는 한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등록출원인이 합의하는 경우 2이상의 출원을 유지할 수 있다.
    4
    디자인을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출원 전에 다른 공동창작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수한 때에는 단독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5
    합병에 의하여 소멸회사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속회사에 승계된 경우, 존속회사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권리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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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디자인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중에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는 있으나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3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50조의2)에 의한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없이 당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디자인무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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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게재된 디자인공보가 발행된 이후에도 그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4
    디자인등록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청구에 의하여 비밀유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5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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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특허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설정등록이 되면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과는 달리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5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된 물품들이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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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무심사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디자인무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디자인무심사등록 대상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있다.
    3
    디자인무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당해 비밀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게재된 공보발행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각각의 디자인마다 별도로 분리하여 디자인을 표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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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1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2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3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4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한다.
    5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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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X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甲은 오지탐험을 떠난 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후 배우자 乙의 청구로 가정법원은 丙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살아 돌아오더라도 그 이전에 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재판상 화해는 유효하다.
    2
    丙이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처분하였어도 그 후 법원의 추인이 있으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3
    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X건물을 처분하였다면, 그 후 甲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져 그 처분행위가 있기 이전에 甲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때에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4
    甲의 형제로서 현재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5
    丙이 법원으로부터 X건물의 매매를 허락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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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허위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2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받은 자
    3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4
    가장저당권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저당목적물을 경락ㆍ취득한 자
    5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가장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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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저당목적물에 부속시킨 종물에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돕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종물이다.
    4
    종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5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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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지상권양도금지특약
    2
    지명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특약
    4
    甲과 乙이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규정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 시 조합재산을 乙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甲과 乙 사이의 특약
    5
    임대차 종료 시 필요비를 상환하지 않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특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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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乙을 속여 그 소유의 시가 2억원 상당의 X토지를 1억 5천만원에 매수한 후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은 丁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다가 丙에게 시가보다 높은 2억 4천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악의의 丙에 대하여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甲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던 중에 선의의 丙이 X토지를 매수한 경우, 丙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乙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선의의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甲이 乙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었다면,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이 폭리행위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乙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甲을 상대로 하여 임대수익 및 전매차익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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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본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
    5
    등기신청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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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2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도 미친다.
    3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4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
    5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소유자가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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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게도 소송상 당사자능력 및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 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들이 2개의 사단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사단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설립한 경우, 종전의 사단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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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격지자 사이의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발신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표의자는 여전히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그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4
    행위무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로써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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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토지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권한을 가진다.
    2
    매매계약의 체결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
    3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4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을 가진다.
    5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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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
    법률행위를 취소한 이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의 체결 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4
    수탁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5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성이 있거나 또는 그 목적물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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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양도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없다.
    2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양수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없다.
    3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4
    시효완성 전에 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5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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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전질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질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채무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원질권자에게 변제하고 전질권자에 대하여 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질권설정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4
    원질권과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으면 전질권자는 직접 원질권을 실행하여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5
    전질권의 존속기간이 원질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고 있다면 전질권은 원질권의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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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채무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5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는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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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재고상품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집합물 전체에 대한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대량으로 생산ㆍ출하가 반복되는 특정 돈사의 돼지들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들을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한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
    4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선의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그 목적물에 자기 소유인 동종의 물건을 섞어 관리한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
    5
    대량으로 생산ㆍ출하가 반복되는 특정 돈사의 돼지들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 돼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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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자신의 소유인 나대지에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乙의 승낙을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乙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대지가 丙에게 경락된 경우
    2
    乙이 甲으로부터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경락받은 경우
    3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乙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토지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4
    甲과 乙이 1필지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던 중, 甲이 자기 몫으로 점유하던 특정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였으나, 乙이 강제경매로 대지에 관한 甲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경우
    5
    甲, 乙, 丙이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甲이 乙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丙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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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이미지
    1
    2
    3
    4
    ㄱ, ㄷ
    5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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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乙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전세권등기를 해 주었다. 다른 특약이 없는 한, 乙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1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2
    통상의 필요비에 대한 상환청구권
    3
    전세금반환을 목적으로 한 우선변제권
    4
    전세금반환을 목적으로 한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5
    甲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부속물의 매수청구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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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1971. 1. 소유자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인도받아 2012. 3.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한편, X토지에 대하여는 1992. 2. B 명의로, 1998. 3. C 명의로, 1998. 4. 乙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1971. 1. 개시된 점유로 甲이 시효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였다.
    2
    BㆍC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甲의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3
    1971. 1. 개시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완성 후 다시 20년이 경과하였지만, 그 기간 중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순차로 이전되었으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새로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이 1971. 1. 개시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A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A에 대하여 1992. 2.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甲이 X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소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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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건물신축공사 수급인인 乙과의 계약으로 자재를 납품한 甲은 그 자재가 사용되어 건물이 완공된 경우, 자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자 乙 소유의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가진 甲이 乙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甲에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부동산 매도인 甲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그 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ㆍ취득한 甲이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 乙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유치권을 행사하는 甲이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만, 甲은 차임 상당의 이득을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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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과 乙 두 사람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등기된 지분은 각 1/2, 실제의 지분은 甲 3/5, 乙 2/5임). 甲은 乙과 상의 없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甲을 상대로 X토지에 대한 자신의 등기부 상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제3자가 X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甲을 상대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X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의 건물신축행위는 토지에 대한 관리행위가 아니므로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권한이 없다. 민법개론 A형 20-11-[2교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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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X토지의 소유자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친구 乙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여 乙앞으로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에게로의 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2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직접 乙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5
    乙이 甲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에 응하여 자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그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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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모두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
    乙은 甲의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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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다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등기부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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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이행보조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자로부터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은 자도 이행보조자가 될 수 있다.
    2
    채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복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에 관하여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진다.
    3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변제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과책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5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이행과 객관적ㆍ외형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그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면책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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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법정해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도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채무이행의 최고액이 본래 이행할 채무액보다 현저히 과다하고, 채권자가 최고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최고는 해제권행사의 요건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3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4
    목적물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전세권설정등기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전세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5
    계약의 목적달성과 관련이 없는 부수적 채무의 위반만을 이유로 한 해제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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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ㆍ확정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3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고,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4
    채무자는 특약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법원은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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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丙과 공모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X토지의 등기를 乙에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乙 앞으로 직접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면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다.
    3
    丙이 취득한 X토지를 제3자인 丁에게 임대한 경우, 丙이 丁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상당액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원상회복이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甲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액에는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5
    甲의 청구가 인용되면 乙ㆍ丙 사이의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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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2012. 5. 20. 2억원을 乙에게 1년간 대출해 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2. 10. 15. 甲은 乙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17일을 확정일자로 하여 乙에게 서면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이 통지는 같은 달 25일 乙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이미지
    1
    2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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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변리사 1차] 13년 1회차
    乙이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甲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변제한 경우, 甲은 丙의 승낙이 없더라도 당연히 丙을 대위할 수 있다.
    2
    甲이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경우, 甲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丙과 함께 乙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3
    甲이 일부만을 변제한 후 乙이 잔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X토지가 경매된 경우, 甲과 丙은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4
    甲의 변제 후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한 경우, 甲이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면 丁에 대하여 채권자 丙을 대위할 수 있다.
    5
    丙이 고의로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말소로 인하여 상환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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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진정소유자 甲이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 乙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인하여 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매목적 부동산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제2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도인 甲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 乙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乙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이행불능의 효과로는 전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5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개론 A형 20-16-[2교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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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경우
    2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3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채무의 경개가 이루어진 경우
    4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
    5
    불가분채무자 1인이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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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은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2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통지된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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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과 乙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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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 특약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쌍무계약에서 선이행의무자가 선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당사자 일방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이미 과거에 유효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던 경우, 상대방은 더 이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그 채무자는 반대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그 이행으로 취득한 것을 서로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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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면서 乙과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청구권을 甲의 대여금 채권자인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이 丙에게 잔금지급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丙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이미 지급한 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체결된 이후, 甲ㆍ丙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甲과 乙이 잔금지급과 관련한 丙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丙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에 대한 수익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면, 丙이 계약의 이익을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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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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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丙의 건물을 임차하여 乙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甲과 乙이 체결한 전대차계약은 甲ㆍ乙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2
    甲이 丙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이후 甲과 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더라도 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3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후, 乙이 丙에게 건물을 직접 명도하면 乙은 甲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한다.
    4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乙에게 목적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丙의 목적물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5
    乙이 丙의 동의를 얻어 甲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하였더라도, 乙은 전대차 종료 시에 丙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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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도급인 甲과 수급인 乙은 2012. 5. 10.까지 건물 1동을 완성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 甲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이 甲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乙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에 대한 지체책임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3
    甲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
    4
    甲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시점인 2012. 4. 10. 乙의 채무불이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乙의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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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과 乙의 공동불법행위로 丙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丙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丙이 乙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甲이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전액을 변제하였다면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丙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4
    丙이 甲과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丙의 甲과 乙에 대한 과실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5
    丙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甲은 丙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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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질량 20 kg인 물체가 길이 3.0m인 늘어나지 않는 강체 줄에 연결되어 단진자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물체가 가장 낮은 위치를 통과할 때, 줄의 장력이 260 N이다. 이 물체가 운동하는 최고점과 최저점의 높이(m) 차이는? (단, 공기의 마찰력과 줄의 질량은 무시하고, 중력가속도 크기는 10 m/s2 이다.)
    1
    0.20
    2
    0.31
    3
    0.45
    4
    0.62
    5
    0.8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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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그림은 도선의 단면적이 A인 무한히 긴 직선도선과 도선의 단면적이 A/2인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d만큼 떨어져 한 평면상에 놓여 있는 것을 보인 것이다. 직선도선과 직사각형 도선고리에 흐르는 전류밀도( 문제 이미지 )는 같고, 직사각형 도선고리의 각 변의 길이는 각각 a와 l이다. 직선도선과 직사각형 도선고리 사이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나타낸 것은? [단, μ0는 투자율(permeability)이고, 두 도선은 이상적인 도선이다.]
    문제 이미지
    1
    인력, 
    2
    척력, 
    3
    인력, 
    4
    척력, 
    5
    인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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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질량 M = 1.00 kg인 나무토막이 높이가 h = 1.25 m인 탁자 끝에 놓여있다. 질량 m = 10.0 g인 총알이 발사되어 바닥에 평행한 방향으로 나무토막에 박힌 후 탁자로부터 거리 L = 8.00 m인 지점에 떨어졌다. 나무토막에 입사되기 직전 총알의 속력(m/s)은? (단, 나무토막과 탁자사이의 마찰은 무시하고, 충돌 후 나무토막과 총알의 운동은 질점운동으로 가정한다. 중력가속도의 크기는 10 m/s2 이다.)
    문제 이미지
    1
    202
    2
    404
    3
    808
    4
    1,616
    5
    3,23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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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균질한 막대가 수직 벽에 박혀있는 못을 회전축으로 하여 진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그림과 같이 막대를 수평으로 하여 가만히 놓았을 때, 회전축의 반대편에 있는 막대 끝의 최초 접선가속도( 문제 이미지 )의 크기는? (단, 막대와 못, 공기 및 벽면 사이의 마찰력은 무시하고, 회전축은 막대의 끝에 위치해 있다. 중력가속도의 크기는 g이다.)
    문제 이미지
    1
    2g / 3
    2
    5g / 4
    3
    4g / 3
    4
    3g / 2
    5
    5g / 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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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그림의 회로에서 점 a와 b사이의 전위차( 문제 이미지 )와 3Ω의 저항에서 5초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E)는?
    문제 이미지
    1
     = 3V, E = 15J
    2
     = 3V, E = 30J
    3
     = 6V, E = 60J
    4
     = 9V, E = 135J
    5
     = 12V, E = 240J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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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반지름이 R인 원형 고리에 전하량 Q가 균일하게 분포해 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대칭축을 따라 중심점에서 2R만큼 떨어진 P점에서 전기장의 크기는? (단, 쿨롱상수는 k로 표기한다.)
    문제 이미지
    1
    2
    3
    4
    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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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그림과 같이 온도 Th =127℃인 고온 열원과 온도 Tc =27℃인 저온 열원 사이에서 작동하여 외부에 일(W)을 하는 Carnot 열기관이 있다. 이 열기관의 사용 가능한 출력 일률은 2.0 kW이다. 이 열기관이 매 순환 과정마다 15 kJ의 열을 배출할 때,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s)은? (단, 0℃의 절대 온도는 273 K이다.)
    문제 이미지
    1
    2.0
    2
    2.5
    3
    3.0
    4
    3.5
    5
    4.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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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그림은 실리콘(Si) 결정의 표면 위에 일산화실리콘(SiO) 박막을 코팅하여 제작한 태양전지에 입사각이 θ로 태양광이 입사되고 반사되는 것을 보인 것이다. Si와 SiO의 굴절률은 각각 nSi = 3.50, nSiO = 1.45이다. 
    문제 이미지
    입사되는 빛의 중심 파장이 580 nm일 때, 입사각이 θ = 0°로 입사되는 빛의 반사가 최소로 되는 SiO박막의 최소 두께 d (nm)는?
    1
    25.0
    2
    50.0
    3
    60.0
    4
    80.0
    5
    1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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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폭이 L인 1차원 무한 퍼텐셜우물에 갇힌 전자의 파동함수에서 확률의 규격화(normalization)로부터 구한 진폭을 A라 할 때, 폭을 절반으로 줄인 우물의 파동함수 진폭은?
    1
    A
    2
    2A
    3
    A / 2
    4
    A / √2
    5
    √2 A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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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일함수가 2.14 eV인 세슘(Cs) 금속 표면에 파장이 310 nm인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eV)는? (단, 플랑크상수 h와 빛의 속력 c의 곱은 1,240 eVㆍnm로 한다.)
    1
    1.68
    2
    1.86
    3
    2.08
    4
    2.58
    5
    2.79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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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다음 중 고분자가 합성될 때 물이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것은?
    1
    폴리에틸렌 
    2
    폴리염화비닐 
    3
    폴리스티렌 
    4
    폴리아세트산비닐 
    5
    폴리에스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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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다음 화합물 중 카이랄 중심(chiral center)이 있으면서 끓는점이 가장 높은 것은?
    1
    CH3CH2CHFCl
    2
    CH3CH=CFCl
    3
    (CH3)3CCH2CHFCl
    4
    CH3CH2CH2CH2CH2CHFCl
    5
    (CH3)2CFCH2CH2CH2Cl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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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그림은 3가지 화합물 디에틸에터(CH3CH2OCH2CH3), 아세톤(CH3COCH3), 일산화탄소(CO)에 대하여 탄소(C)와 산소(O) 결합의 신축(stretching) 진동의 저분해능 적외선 분광스펙트럼(low resolution IR spectrum)을 각각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스펙트럼 A, B, C에 해당하는 화합물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파수(cm-1)는 파장의 역수이다.)
    1
    아세톤-디에틸에터-일산화탄소
    2
    디에틸에터-아세톤-일산화탄소
    3
    디에틸에터-일산화탄소-아세톤
    4
    일산화탄소-아세톤-디에틸에터
    5
    일산화탄소-디에틸에터-아세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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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배위화합물 A, B, C는 각각 [Cr(H2O)6 ]Cl3, [ Cr(H2O)5Cl ]Cl2, [ Cr(H2O)4Cl2 ]Cl 중 하나이고, 표는 각 배위화합물 1mol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Cr의 원자 번호는 24이다.)
    1
    A는 6개의 동일한 리간드를 갖는다.
    2
    B의 Cr은 3개의 d전자를 지닌다.
    3
    C는 기하이성질체를 갖는다.
    4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도는 A가 B보다 크다.
    5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o)는 A가 C보다 작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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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그림은 온도 T에서 aA(g) ⇄ bB(g) 반응을 강철 용기에서 진행시켜 평형 상태에 도달한 후, t1 에서 온도를 2배(2T)로 증가시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의 시간에 따른 A와 B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반응 계수이다.)
    1
    a = 2b 이다.
    2
    평형 Ⅱ에서 평형 상수는 2/7 이다.
    3
    정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4
    평형 Ⅰ에서 A를 첨가하면 정반응의 활성화에너지가 증가한다.
    5
    평형 Ⅰ에서 아르곤(Ar)을 첨가하면 정반응이 우세해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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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일정한 외부압력에서 그림과 같은 단열 장치에 이상기체가 들어 있다. 
    문제 이미지
    고정 장치를 풀었더니 이상기체가 팽창하여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상기체의 w, △T, △S, △U, △G로 옳은 것은? (단,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한다. w는 이상기체가 한 일, T는 절대 온도, S는 엔트로피, U는 내부 에너지, G는 깁스 자유 에너지이다.)
    1
    w = 0
    2
    △T = 0
    3
    △S < 0
    4
    △U < 0
    5
    △G > 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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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그림 (가)는 메테인(CH4)과 질소(N2)가 각각 0.4기압과 0.8기압인 1 L의 강철 용기 A와 CH4의 압력이 0.1기압인 2 L의 강철 용기 B가 콕으로 연결된 것을, (나)는 (가)의 콕을 열어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기체는 이상 기체이며, 연결관과 콕의 부피는 무시하고 온도 변화는 없다.)
    문제 이미지
    1
    2
    ㄱ, ㄴ
    3
    ㄱ, ㄴ, ㄷ
    4
    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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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그림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전자 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수소 원자의 바닥상태 전자가 이온화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를 Ei라고 할 때, 첫 번째 들뜬 상태에서 두 번째 들뜬 상태로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는?
    1
    2
    3
    4
    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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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그림은 갈바니 전지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25 ℃에서 전극 금속과 관련된 반쪽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Eo)이다. 
    문제 이미지
    전지가 작동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Cu와 Zn의 원자량은 각각 63과 65이다.)
    1
    전지가 작동할수록 환원 전극이 들어있는 용액의 푸른색이 옅어진다.
    2
    환원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는 0.36 V이다.
    3
    전지의 표준 전위는 1.10 V이다.
    4
    염다리를 통해 이동하는 양이온의 총전하량과 음이온의 총전하량의 각 절대값은 같다.
    5
    산화 전극에서 감소한 금속의 질량은 환원 전극에서 석출된 금속의 질량보다 크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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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일정한 온도에서 A(g) + B(g) → 2C(g) 반응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가)는 [B]0 ≫ [A]0 일 때 시간에 따른 [A]를, (나)는 [A]0 ≫ [B]0 일 때 시간에 따른 1/[B]를 나타낸 것이다. [A]0와 [B]0는 각각 A와 B의 초기 농도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의 반감기는 2분(min)이다.
    2
    B에 대하여 1차 반응이다.
    3
    B의 반감기는 B의 농도에 반비례한다.
    4
    C의 생성 속도는 A의 소멸 속도의 1/2 이다.
    5
    전체 반응의 반응 차수는 2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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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인슐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ㄱ, ㄴ, ㄷ
    3
    ㄱ, ㄷ
    4
    5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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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어느 환자의 심전도에서 심방의 수축은 규칙적이지만, 심방수축 후의 심실수축은 불규칙한 것이 관찰되었다. 이 환자는 심장주기(cardiac cycle) 동안 심장의 전기신호 전도 과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중 이 환자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 부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방실결절
    2
    반월판
    3
    관상동맥
    4
    동방결절
    5
    폐정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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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다음은 어떤 유전질환을 가진 집안의 가계도이다. 
    문제 이미지
    이 유전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ㄱ, ㄴ
    3
    4
    ㄴ, ㄷ
    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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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다음 중 세포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포막의 유동성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질수록 커진다.
    2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은 수평 이동을 하지 않는다.
    3
    세포막 외부로 돌출된 일부 당단백질은 세포간 인식에 관여한다.
    4
    세포막의 인지질은 양친매성 분자(amphipathic molecule)이다.
    5
    지질 이중층 내부와의 친화력은 내재성 막단백질(integral membrane protein)이 표재성 막단백질(peripheral membrane protein)보다 크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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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다음 중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1
    빛에너지의 화학에너지로의 전환
    2
    H2O를 분해하여 O2를 방출하는 과정
    3
    막을 통한 H+의 이동
    4
    CO2로부터 당이 합성되는 과정
    5
    NADP+의 환원반응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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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변리사 1차] 13년 1회차
    2n=6인 세포가 분열할 때 아래와 같은 염색체 배열이 나타나는 시기는?
    문제 이미지
    1
    체세포분열 중기
    2
    제1 감수분열 중기
    3
    제2 감수분열 중기
    4
    감수분열이 끝난 직후
    5
    체세포분열이 끝난 직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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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진핵세포 RN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진핵세포 RNA는 한 가지 RNA 중합효소에 의해 합성된다.
    2
    전사된 mRNA에 poly(A)가 첨가될 때 주형 DNA(template DNA)가 필요하다.
    3
    5′-capping이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질이다.
    4
    스플라이싱에 의해 3′-UTR(untranslated region) 부위가 제거된다.
    5
    스플라이싱 복합체(spliceosome)에는 snRNP가 포함되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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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진핵세포의 유전자 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ㄴ,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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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종(species)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ㄱ, ㄴ
    3
    ㄱ, ㄷ
    4
    5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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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가)∼(다)는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을 근거로 하여 명명된 사람류(hominins)종의 일부이다. 
    문제 이미지
    (가), (나), (다)를 과거로부터 현존하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이전까지 시간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1
    (가)-(나)-(다)
    2
    (가)-(다)-(나)
    3
    (나)-(가)-(다)
    4
    (나)-(다)-(가)
    5
    (다)-(나)-(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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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방사성원소 A와 B의 반감기는 각각 2억년과 3억년이다. 어떤 지층 속에 A의 양이 처음보다 1/8 의 양으로 감소하였고, B의 양은 처음보다 1/4의 양으로 감소하였다. A와 B의 절대 연령은 각각 얼마인가?
    1
    8억년, 9억년
    2
    8억년, 6억년
    3
    8억년, 4억년
    4
    6억년, 9억년
    5
    6억년, 6억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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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일부 암석은 지하수 등 물의 용해작용에 의해 특이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물의 용해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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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해륙풍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ㄱ, ㄴ, ㄷ
    3
    ㄱ, ㄷ
    4
    5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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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다음 중에서 지각변동의 증거로 볼 수 없는 것은?
    1
    융기해빈
    2
    습곡과 단층
    3
    암석풍화
    4
    해안단구
    5
    침강해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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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판구조론에 의하면 지각은 여러 개의 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다양한 지질구조가 형성된다. 다음 중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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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그림은 지구 대기 대순환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기 대순환은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에 의해 일어난다.
    2
    위도 0°~30°N 사이에는 무역풍이 분다.
    3
    위도 60°N 부근보다 위도 30°N 부근에서 저기압이 잘 형성된다.
    4
    A는 해들리 순환(Hadley cell), B는 페렐 순환(Ferrell cell)이다.
    5
    중위도 상층에서 기압경도력에 의해 형성된 바람은 편서풍으로 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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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다음 그림 (가)와 (나)는 등압선 P1과 등압선 P2사이의 간격이 서로 다른 북반구 어느 지역의 지상풍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화살표는 바람의 방향만을 나타내며 바람의 세기와는 무관하다.)
    1
    풍속은 A 지점보다 B 지점이 크다.
    2
    기압은 P1이 P2보다 높다.
    3
    A 지점의 전향력은 B 지점의 전향력보다 크다.
    4
    (가)의 기압경도력과 전향력은 같다.
    5
    P1과 P2사이의 기압경도력은 (가)와 (나)가 같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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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그림은 달의 공전을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문제 이미지
    어느 날 서울에서 새벽 4시경에 반달이 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 달이 떠 있는 하늘의 방향과 그림에서 달의 위치로 옳은 것은?
    1
    남동쪽 하늘, A
    2
    북서쪽 하늘, A
    3
    남동쪽 하늘, B
    4
    남동쪽 하늘, C
    5
    남서쪽 하늘, D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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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그림 (가)는 현재의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과 경사방향을, (나)는 미래의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과 경사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전 궤도 이심률의 변화는 없다.)
    문제 이미지
    1
    (가)에서 지구가 A에 위치할 때 북반구는 겨울철이다.
    2
    (나)는 약 13,000년 후의 모습이다.
    3
    (나)에서 지구가 B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해당한다.
    4
    세차운동 때문에 춘분점은 1년에 각으로 약 50″씩 황도를 따라 이동한다.
    5
    자전축의 경사각만을 고려한다면 기온의 연교차는 (가)보다 (나)에서 더 작을 것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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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가)와 (나)는 특성이 서로 다른 변광성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ㄱ, ㄴ
    3
    ㄱ, ㄴ, ㄷ
    4
    ㄱ, ㄷ
    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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