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A라는 발명을 하고 이를 특허출원전에 학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한 후…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이 A라는 발명을 하고 이를 특허출원전에 학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한 후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발표일부터 5개월만에 한국과 일본에 각각 출원하였다(한국과 일본에서 신규성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고, 발명 A는 다른 특허요건은 모두 만족함).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乙은 甲의 발명 사실을 모른 채 甲보다는 늦게 A를 발명하여, 甲보다 3개월 먼저 발명 A에 대하여 한국에 출원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만 번역문을 제출하였다. 이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일본특허법에도 동법 제30조(발명의 신규성의 상실의 예외)및 제184조의4(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규정이 있음]
- ㄱ. 乙의 한국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ㄴ. 甲의 일본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ㄷ. 乙은 발명 A에 대하여 甲의 허락 없이 일본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 ㄹ. 甲은 발명 A에 대하여 乙의 허락 없이 한국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甲의 학회 발표로 발명 A가 공지된 뒤에 출원한 乙은 한국에서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甲은 공지예외(신규성 의제) 규정을 적용받아 한국에서 특허를 받으므로 乙의 허락 없이 발명 A를 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공지예외 규정은 출원인 자신의 공개에 대해서만 신규성 상실을 면제해 주는 장치여서 제3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 乙의 한국출원은 甲의 발표일보다 뒤이므로 그 발표가 공지 자료가 되어 신규성이 부정되고, 반대로 甲은 발표일부터 규정된 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으므로 자신의 발표를 이유로 거절되지 않는다. 등록될 수 없는 乙의 선출원은 甲의 실시를 막지 못한다.
일본에 관한 두 서술은 다음과 같이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은 발표일부터 5개월 만에 일본에도 출원하면서 일본 특허법의 신규성 상실 예외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일본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乙의 국제특허출원은 일본을 지정하고도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 일본에 대해서는 취하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乙은 일본에서 아무런 권리도 얻지 못하고 특허권자인 甲의 허락 없이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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