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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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이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국제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2
심사관이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서를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4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 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5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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