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디자인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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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디자인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부분적으로 변형한 경우, 그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이라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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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ㆍ사진ㆍ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디자인이어야 하고, 만일 등록디자인의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구체성을 결한 것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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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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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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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디자인보호법상 용이창작 규정은 공지된 형상·모양·색채 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뿐 아니라, 공지된 디자인 각각을 변형·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공지디자인만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흔한 창작수법에 의한 변경·조합·전용이 등록받을 수 없다는 점, 도면 상호간 불일치시 구체성이 결여되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된다는 점, 전체적 미감의 변화 정도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갈린다는 점, 공지된 개개 형상·모양의 결합으로 새로운 심미감이 생기면 유사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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