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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게재된 디자인공보가 발행된 이후에도 그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4
디자인등록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청구에 의하여 비밀유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5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해설

비밀디자인의 비밀유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그 디자인권자로 한정된다.

전용실시권자는 비밀디자인을 청구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지정한 기간의 단축이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출원인·디자인권자에 더해 전용실시권자까지 기간의 단축·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그 주체의 범위를 잘못 넓힌 것이다.

반면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서술이며,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출원에 대해 출원공개신청이 있으면 비밀디자인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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