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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상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표권자가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지만, 금지청구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행사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자백이 인정된다.
3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국내에서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그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은 상표등록거절이유 및 상표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4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인 '미술관경영업'의 서비스 내용에 속하는 미술품전시 서비스의 제공시 그 수요자인 관람객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인 방명록에 표시되고 국내에서 사용된 것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있어서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5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해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면서도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항이어서, 심결취소소송에서 변론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이에 관한 자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자백이 인정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상표권자가 그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금지청구권은 보유·행사할 수 있다는 점, 사용의사 요건이 거절이유·무효사유가 된다는 점, 방명록에 표시된 서비스표 사용이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 도메인이름의 사용 태양에 따라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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