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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상표 및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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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문자상표의 호칭은 글자를 읽을 때 소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두음법칙이나 자음접변 현상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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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상호상표는 동일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되어 있는 때에도 업종이 다른 때에는 비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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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판단에 있어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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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와 'MP3 플레이어'는 유사하며, '일반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 의료기계기구'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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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와 관련하여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인용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판례상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와 'MP3 플레이어', 그리고 '일반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 의료기계기구'는 각각 상품의 용도·수요자·거래실정 등에 차이가 있어 비유사 상품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를 유사하다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뿐 아니라 거래계의 통념, 생산·판매 부문, 수요자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명칭이나 분류상 인접해 보이더라도 실제 거래실정상 다르게 취급되면 비유사로 판단될 수 있다.
한글 문자상표의 호칭 판단시 두음법칙 등을 고려하는 점,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상호상표의 유사판단 원칙,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유사판단 기준시점, 식별력 없는 구성부분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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