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기업이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국제특허출원하고 한국특허청을 지정국으로 출원한 경우, 한국 출원일은 수리관청인 미국특허청이 국제출원일로 인정한 날로 본다.
2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국제조사는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임의사항이다.
3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서 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경우나 국제출원일에 외국어로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국어번역문 제출 및 기준일 경과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4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 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이내 그 국제출원에 청구의 범위가 제출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경우에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