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X토지의 소유자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X토지의 소유자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친구 乙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여 乙앞으로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에게로의 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2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직접 乙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5
乙이 甲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에 응하여 자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그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해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乙과 매도인 丙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乙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해 매매대금 반환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항변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乙이 丙의 말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甲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고, 乙이 甲의 청구에 응해 자의로 등기를 넘겨주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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