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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는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ㄷ.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1번 저당권자가 전부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ㄴ, ㄷ
해설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보다 먼저 부담한다는 원칙과 선순위 저당권 포기 시 후순위자 보호 법리에 비추어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ㄴ은 판례의 태도 그대로다.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의 저당권을 포기하면,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해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는 그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ㄷ도 옳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가 전부 변제를 받으면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그 1번 저당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반면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시배당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하므로, 경매대가에 비례해 분담을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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