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경우
2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3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채무의 경개가 이루어진 경우
4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
5
불가분채무자 1인이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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