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허위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2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받은 자
3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4
가장저당권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저당목적물을 경락ㆍ취득한 자
5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가장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해설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허위표시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 자체를 그대로 이전받은 자는 종전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허위채무를 보증한 보증인, 가등기권자, 가장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락인, 가장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모두 허위표시를 기초로 독자적인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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