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장의 보완 명령에 따라 출원인이 그 보완 명…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장의 보완 명령에 따라 출원인이 그 보완 명령에 관계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 서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2
국제특허출원서에 당해 출원한 발명의 보호가 요구되는「특허협력조약」의 체약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3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되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5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해설
국제출원일 인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것, 정해진 언어로 작성될 것, 국제출원의 의사표시, 지정국, 출원인의 성명, 명세서로 인정되는 부분과 청구범위로 인정되는 부분의 기재이며, 발명의 명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보완서면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명칭은 사후에 보충되더라도 출원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출원인 자격의 흠결, 지정국 미기재, 언어 요건 불비, 출원인 성명 누락 등은 보완 대상이 되어 국제출원일 인정에 영향을 주는 흠결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