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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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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해야하는 농약 또는 원제, 인간 유전자 관련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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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지만,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월 이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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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한다는 심사가 확정된 때부터 연장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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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인 경우에 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무권리자가 출원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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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특허권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해설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출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보정할 수 있다.

연장등록출원의 보정은 원래 연장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 할 수 있지만, 거절이유가 통지된 뒤에는 심사의 안정과 신속을 위해 보정 시기를 의견서 제출기간으로 제한한 것이다.

연장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범위와 연장 가능 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시기적 요건, 연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등록이 지연된 경우의 존속기간 연장 기산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부정확한 부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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