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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丙의 건물을 임차하여 乙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甲과 乙이 체결한 전대차계약은 甲ㆍ乙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2
甲이 丙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이후 甲과 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더라도 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3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후, 乙이 丙에게 건물을 직접 명도하면 乙은 甲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한다.
4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乙에게 목적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丙의 목적물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5
乙이 丙의 동의를 얻어 甲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하였더라도, 乙은 전대차 종료 시에 丙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더라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해지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후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직접 명도하면 전차인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의무는 소멸하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청구를 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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