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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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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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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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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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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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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해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판례는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일부러 미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대비한다는 서술은 전체 관찰의 취지에 반하여 옳지 않다.
반면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보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하는 점,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같으면 구체적 색채가 다르더라도 유사하게 보는 점, 사용에 의해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물품은 변화 전후의 같은 상태끼리 대비한 뒤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점, 기능적·공지 형상 부분도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한 전체 관찰에 포함시키는 점은 모두 판단기준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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