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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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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공사 수급인인 乙과의 계약으로 자재를 납품한 甲은 그 자재가 사용되어 건물이 완공된 경우, 자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자 乙 소유의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가진 甲이 乙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甲에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부동산 매도인 甲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그 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ㆍ취득한 甲이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 乙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유치권을 행사하는 甲이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만, 甲은 차임 상당의 이득을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데, 건축자재를 납품한 자의 자재대금채권은 매매대금 채권의 성질을 가질 뿐 완공된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재가 건물에 사용되어 완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준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대금채권으로 제3취득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경락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 사이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거주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지만 차임 상당의 이득은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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