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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ㆍ냄새상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소리ㆍ냄새상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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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맥주병의 병뚜껑 따는 소리 또는 타이어의 고무향처럼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소리ㆍ냄새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2
소리ㆍ냄새상표출원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3
소리ㆍ냄새상표에 있어서 선등록상표와의 동일ㆍ유사 판단은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4
심사관은 소리ㆍ냄새상표가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상표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5
소리ㆍ냄새 등은 그 출원서에 첨부된 소리파일 또는 냄새견본을 기준으로 요지 변경을 판단한다.
해설

소리·냄새상표의 요지변경 여부는 출원서에 첨부된 소리파일이나 냄새견본 자체가 아니라, 상표의 시각적 표현(문자에 의한 설명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리·냄새는 그 자체로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없어 상표의 정의에 부합하려면 시각적 표현이 반드시 병기되어야 하고, 동일·유사 판단이나 요지변경 판단도 그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기능성이 있는 소리·냄새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점, 시각적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 시각적으로 사실적 표현이 없으면 상표 정의에 합치하지 않아 거절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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