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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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어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ㆍ신고하도록 명한 경우,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비록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협의의 효력은 존속한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다른 출원인의 창작보다 앞서 창작을 완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가 없는 한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등록출원인이 합의하는 경우 2이상의 출원을 유지할 수 있다.
4
디자인을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출원 전에 다른 공동창작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수한 때에는 단독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5
합병에 의하여 소멸회사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속회사에 승계된 경우, 존속회사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권리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해설
공동창작자 중 1인이 출원 전에 다른 공동창작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양수하면, 그 권리 전부가 하나의 주체에게 귀속되므로 단독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동일·유사 디자인에 대해 같은 날 2 이상의 출원이 있어 협의를 명하였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협의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또 같은 날 출원의 경우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 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로 2 이상의 출원을 모두 유지할 수는 없다.
또한 출원일이 다른 동일·유사 디자인은 창작의 선후와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받을 수 있는 선출원주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창작의 선후에 대한 입증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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