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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법정해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도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채무이행의 최고액이 본래 이행할 채무액보다 현저히 과다하고, 채권자가 최고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최고는 해제권행사의 요건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3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4
목적물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전세권설정등기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전세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5
계약의 목적달성과 관련이 없는 부수적 채무의 위반만을 이유로 한 해제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채무이행의 최고액이 본래 이행할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채권자가 최고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의 요건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과다최고도 유효한 최고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매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적법한 해제 후에는 그 해제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으며, 목적물 양도로 전세권설정등기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전세금 이행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고, 부수적 채무 위반만으로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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