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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등록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출원서에는 10개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도면은 9개의 디자인에 대한 것만 첨부된 출원에 있어 1개 디자인에 대한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2
“옥외조명등”을 “가로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물품의 범위가 포괄적인 명칭을 그 하위개념에 속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보정하는 경우
3
물품명을 “접시”에서 “재떨이”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
4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글자 도면을 보정함으로써 최초에 제출한 도면으로부터 상기되는 것과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경우
5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에 부분디자인 표시를 삭제하는 보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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