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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매목적인 토지 전부가 제3자 丙의 소유인 경우, 甲이 그 토지를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하지 못하면 乙은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ㄴ. 매매목적인 토지 중의 일부가 제3자 丙의 소유인 경우, 甲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으면, 악의의 乙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종류로 지정된 매매목적물이 특정된 후 그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乙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甲에 대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甲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매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계약체결 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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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매매 담보책임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ㄹ이다.

  •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대금감액청구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민법 제572조 제3항). 따라서 악의의 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제579조 제2항). 계약체결 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매도한 경우다(같은 조 제1항).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이전이 불가능하면 계약해제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제570조 본문) 해당 지문은 옳고, 종류매매에서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581조 제2항) 이 역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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