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가. 특허발명(1)의 특허청구범위제1항 …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특허발명(1)의 특허청구범위
- 제1항 A와 B를 포함하는 의약 조성물
-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C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 제3항 제1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D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 제4항 제1항에 있어서, E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 제5항 제4항에 있어서, F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 제6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G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 제7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H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나. 특허발명(2)의 특허청구범위
- 제1항 A'와 B'를 포함하는 조성물
-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C'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확인대상발명(1)
- A'와 B'만으로 이루어진 조성물
다. 특허발명(3)의 특허청구범위
- 제1항 A"와 B"를 포함하는 조성물
-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C"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확인대상발명(2)
- A"와 C"만으로 이루어진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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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1항은 독립항이고,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2항은 청구항 제1항의 종속항이다.
2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3항은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3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7항은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4
확인대상발명(1)은 특허발명(2)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당연히 특허발명(2)의 청구항 제2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
5
확인대상발명(2)는 특허발명(3)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특허발명(3)의 청구항 제2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해설
종속항은 인용하는 항의 구성에 다른 구성을 더 붙여 권리범위를 좁힌 청구항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독립항의 범위에 속한다고 해서 그 종속항의 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는 않는다.
특허발명(2)의 제1항은 A'와 B'를 포함하는 조성물이고 제2항은 여기에 C'를 더 포함하는 조성물이다. 확인대상발명(1)은 A'와 B'만으로 이루어진 조성물이어서 C'라는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하므로, 제1항의 범위에는 속하더라도 제2항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 서술은 다음과 같이 옳다.
- 특허발명(1)의 제1항은 다른 항을 인용하지 않는 독립항이고, 제2항은 제1항에 C를 추가한 종속항이다.
- 제3항은 자신보다 뒤에 오는 제5항을 인용하고 있는데, 인용되는 항은 인용하는 항보다 앞선 항이어야 하므로 청구범위 기재방법 규정에 위배된다.
- 제7항은 제2항 또는 제6항을 인용하는 다중종속항인데, 인용 대상인 제6항 자체가 제4항 또는 제5항을 인용하는 다중종속항이다. 다중종속항을 다시 인용하는 다중종속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 확인대상발명(2)는 A"와 C"만으로 이루어져 특허발명(3) 제1항이 요구하는 B"를 결여하므로 제1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B"와 C"를 모두 요구하는 제2항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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