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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甲이 청약일…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과 乙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甲이 청약일로부터 15일간의 승낙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청약을 하였고, 乙이 승낙기간을 지나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甲에게 도착하였는데, 甲이 乙의 승낙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된 경우
  • ㄴ. 甲이 2013. 1. 10. 乙에게 A를 100만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하였으나, 乙이 그와 같은 甲의 청약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달 12일 甲에게 A를 100만원에 사겠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甲과 乙의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 ㄷ. 甲의 청약에 대하여 乙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였는데, 甲이 乙의 조건부 승낙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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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2
ㄷ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교차청약과 '변경을 가한 승낙'의 처리를 묻는 문항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ㄴ과 ㄷ이다.

ㄴ은 민법 제533조의 교차청약이다.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청약을 모른 채 동일한 내용(A를 100만원)의 청약을 교차시킨 경우,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ㄷ에서 乙의 조건부 승낙은 민법 제534조에 따라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되고, 이에 대해 甲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했으므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계약이 성립한다.

반면 승낙기간을 넘겨 도착한 연착된 승낙은 甲이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을 뿐인데(제530조), 甲이 다시 조건을 붙여 응답했으므로 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청약에 그치고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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