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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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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 상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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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등), 제5호(흔한 성 또는 명칭) 및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경우에는 성질상 반드시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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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에서 규정하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라 함은 산지를 그 지역의 문자로 표시한 것 뿐만 아니라 한글 기타 그의 번역 및 음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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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상표가 'A+B'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 중 'A'는 지정상품의 품질표시이고, 'B'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어서 각각 식별력이 없고 그 결합에 의해서도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별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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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제공에 특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서비스표등록출원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서비스 제공에 특정 자격이 필요한 업종에서 그 자격 없는 자가 서비스표를 출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공서양속 위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자격 유무는 실제 서비스업 영위 단계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될 문제이지, 상표등록 단계에서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성질표시 상표, 보통명칭·지리적 명칭 등의 지정상품 관련성 판단, 포도주·증류주 지리적 표시의 번역·음역 포함 여부, 식별력 없는 구성부분의 결합에 의한 식별력 형성 여부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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