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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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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2
동일한 두 개의 등록 고안에 있어서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이 미흡하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4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5
두 개의 실용신안권에 있어서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는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양 고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후등록된 실용신안권이 선등록 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해설

후등록 실용신안권자가 자신의 고안 내용이 선등록 고안과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선등록권자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두 등록의 동일성을 전제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범위의 차이 자체를 확인받으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의 동일성을 사실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동일한 두 등록고안에서 선등록권자가 후등록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점, 확인대상발명 특정이 미흡할 때 보정을 명하고도 불충분하면 각하해야 한다는 점,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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