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특허발명의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상속,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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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발명진흥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실시이기 때문에 정부는 특허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정을 해야한다.
해설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해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국가에 수출할 목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재정(강제실시)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공중보건 위기 해결을 위한 특허법의 특칙으로, 국내 수요 충족이 아니라 수입국의 보건 문제 해결이 목적이므로 생산량 전부가 수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나머지 서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전용실시권의 이전이라도 상속 등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등록 없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이 언제나 효력발생요건인 것은 아니고, 재정은 심사관이 아니라 특허청장이 하는 처분이며,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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