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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능식 청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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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식 청구항은 청구항이 기능적으로 기재된 사정이 있으므로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이루어진 특허청구범위의 기술내용을 파악하는 경우에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예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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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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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액을 항상 일정량씩 공급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시에 투여하는 기능'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구조와 작용 원리에 의하여 그와 같은 기능이 수행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불명확한 기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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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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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식 청구항은 종래 판결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현행 특허법상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발명의 기능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설
청구범위가 기능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내용을 파악할 때 곧바로 종속항의 구체적 한정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 실시예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청구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자체의 기재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특정 실시예로 제한 해석하는 것은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기능, 효과, 성질 등으로 특정된 청구범위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와 기술상식을 참작해 발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그 기재는 적법하고, 구조·작용원리에 대한 기재 없이 기능만 기재된 경우 불명확한 기재가 될 수 있다는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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