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丙과 공모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X토지의 등기를 乙에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乙 앞으로 직접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면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다.
3
丙이 취득한 X토지를 제3자인 丁에게 임대한 경우, 丙이 丁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상당액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원상회복이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甲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액에는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5
甲의 청구가 인용되면 乙ㆍ丙 사이의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해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일탈된 재산 자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익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까지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丙이 취득한 토지를 丁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 상당액은 이러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채권자는 등기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의 직접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가액배상 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액에는 매매계약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고, 채권자취소가 인용되더라도 그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상대적 관계에 그쳐 채무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