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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의 공동불법행위로 丙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과 乙의 공동불법행위로 丙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丙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丙이 乙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甲이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전액을 변제하였다면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丙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4
丙이 甲과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丙의 甲과 乙에 대한 과실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5
丙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甲은 丙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 각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가해자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해야 하고,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이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전액을 배상한 자의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한 사람만을 상대로 청구해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경감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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