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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게도 소송상 당사자능력 및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 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들이 2개의 사단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사단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설립한 경우, 종전의 사단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해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 소유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총유재산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존행위이므로 총회결의가 필요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한편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소송상 당사자능력과 등기능력이 인정되고, 대표자가 정관을 위반해 총회 결의 없이 거래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아니면 거래는 유효하다. 또 종전 재산을 그대로 나누어 갖는 방식의 사단 분열은 인정되지 않지만, 구성원 일부가 탈퇴해 새 사단을 설립한 경우 종전 사단이 총유하던 재산을 새 사단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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