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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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제1항 제2호(상표권자의 고의적인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나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는 해당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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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상표권의 지정상품 중 일부 상품을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전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를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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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불사용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하고 양수인의 불사용기간만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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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시에는 불사용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종결전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은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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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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