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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다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등기부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이전등기와 달리 비교적 약한 추정력을 가져서, 그 등기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실제로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라도 회복등기 전까지는 그 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특약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으로는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존재까지 추정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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