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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특허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설정등록이 되면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과는 달리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5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된 물품들이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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