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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2. 5. 20. 2억원을 乙에게 1년간 대출해 주면서 이를…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2012. 5. 20. 2억원을 乙에게 1년간 대출해 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2. 10. 15. 甲은 乙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17일을 확정일자로 하여 乙에게 서면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이 통지는 같은 달 25일 乙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甲이 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丁은 그 양도의 사실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ㄴ. 甲과 乙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권양도 금지특약을 한 경우, 丁이 그러한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丁은 위 대출금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 ㄷ. 만일 丁에 대한 채권양도와 별개로 甲이 乙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2012. 10. 17. 戊에게도 양도하면서 같은 달 18일자의 확정일자부 서면으로 乙에게 통지하였고, 이 통지가 같은 달 23일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우선권은 丁에게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양수인은 보호되지 않으므로, 옳은 것은 ㄴ뿐이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양도금지특약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판례는 중대한 과실 있는 양수인은 악의의 양수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므로 丁은 대출금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보증인에 대한 별도 통지 문제: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여 채권과 함께 이전하므로, 주채무자 乙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인 丙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丙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丁은 양수 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이중양도의 우열: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선후로 정해진다. 戊에 대한 통지는 10. 23. 도달, 丁에 대한 통지는 10. 25. 도달이므로 우선권은 戊에게 있고 丁에게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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