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특허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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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계류 중 정정청구의 기간 내에 특허권자가 1차 정정청구를 한 후, 청구인이 새롭게 제출한 무효증거에 대응하여 특허권자가 2차 정정청구를 한 경우, 심판관은 2차 정정청구가 1차 정정청구와 비교하여 요지변경이 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만약 요지변경이 된 것이라면 1차 정정청구를 심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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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관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서 제출기회를 출원인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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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청구항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항 제1항은 독립항, 청구항 제2항은 제1항의 종속항, 청구항 제3항은 제2항의 종속항인 경우, 위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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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정정심판 청구는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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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는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위 기간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해설
무효심판이 계속되는 중에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다시 한 경우, 그 무효심판절차에서 먼저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심판관은 나중에 한 2차 정정청구를 심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2차 정정청구가 1차 정정청구와 비교하여 요지변경인지를 따져 요지변경이면 1차 정정청구를 심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종속항인 청구항만을 대상으로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계속 중인 정정심판 청구가 각하된다는 점,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과 그 연장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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