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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에 丙 명의로…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모두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
乙은 甲의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므로, 채무 전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만 변제하고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甲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乙과 甲 모두 각자의 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인 甲은 원본 외에 이자·위약금·손해배상까지 모두 변제하여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해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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