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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1971. 1. 소유자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1971. 1. 소유자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인도받아 2012. 3.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한편, X토지에 대하여는 1992. 2. B 명의로, 1998. 3. C 명의로, 1998. 4. 乙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1971. 1. 개시된 점유로 甲이 시효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였다.
2
BㆍC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甲의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3
1971. 1. 개시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완성 후 다시 20년이 경과하였지만, 그 기간 중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순차로 이전되었으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새로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이 1971. 1. 개시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A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A에 대하여 1992. 2.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甲이 X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소멸한다.
해설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유자의 처분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가 그 대가로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그 이행불능 전에 시효취득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거나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1971년 1월 개시된 점유로 20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甲이 A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면, A가 1992년 2월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시점에 A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반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시효완성 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며, 시효완성 후 소유권 변동이 있었더라도 그 변동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이 지나면 새로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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