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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완성품과 부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완성품과 부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에 대한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2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은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3
완성품에 관한 등록디자인에 포함된 부품을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워 유사 물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4
디자인등록을 받은 완성품의 생산에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는 부품을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5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에 대한 출원은 완성품에 대한 요부 중 일부라도 공지되지 않은 이상 신규성이 인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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