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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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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이 만료되는 때에 원특허권의 범위 안에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원특허권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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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상표권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의 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있어서 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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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상표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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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 업무에 관한 상품간에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선출원 특허권과 저촉되는 상표권에 대해 원특허권자가 특허권 만료 후에도 원래의 범위 안에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법정실시권)를 가지는 경우, 이는 저촉관계 조정을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무상의 권리로서 상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특허권자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 사용은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는 기술적 표장 관련 효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 혼동방지표시청구권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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