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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본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
5
등기신청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기본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대리권을 넘어 행위한 것이 아니라, 아예 본인 행세를 하며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대리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하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또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도 상대방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어야 하므로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까지 요구되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그 밖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고, 등기신청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신청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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