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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乙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乙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전세권등기를 해 주었다. 다른 특약이 없는 한, 乙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1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2
통상의 필요비에 대한 상환청구권
3
전세금반환을 목적으로 한 우선변제권
4
전세금반환을 목적으로 한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5
甲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부속물의 매수청구권
해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통상의 필요비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임차인에게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과 구별되는 전세권의 특징이다.

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전세금반환을 목적으로 한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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