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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라는 표장을 가방 및 스포츠용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A라는 표장을 가방 및 스포츠용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다. 乙은 甲의 상표등록출원 사실을 모른 채 甲의 출원상표 A와 극히 유사한 표장 A'를 스포츠용 의류에 상표로 사용하던 중 甲의 A상표가 출원공고 되었다. 이때 甲과 乙에 관한 내용 중 상표법상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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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상표등록출원이 乙의 상표사용일보다 늦게 출원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乙은 상표법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규정에 따라해당상표를 그 사용상품에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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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상표사용이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 경우라도 乙은 자기의 상표사용을 근거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의 오인 또는 수요자기만)의 규정에 의해 甲의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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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A' 상표를 계속 사용한 결과 甲의 상표등록출원의 공고결정 이후에 이르러 수요자들 사이에서 A' 상표가 乙의 상품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널리 알려졌다면 乙은 甲의 상표등록출원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는 이유의 이의신청을 통해 甲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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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A' 상표가 乙의 약칭에 해당하고, 甲이 출원한 A상표의 등록여부결정시에 乙의 약칭이 저명하게 되면, 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를 이유로 甲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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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을 상대로 상표등록출원의 공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의 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 여부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乙의 상표 사용이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더라도, 등록 여부 결정 시점에 이르러 乙의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 甲의 출원은 수요자 기만을 이유로 등록이 저지될 수 있다.

반면 선사용에 따라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단지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을 것, 수요자 간에 인식되어 있을 것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부정한 목적의 상표(제7조 제1항 제12호)나 저명한 타인의 명칭(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는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결정 이후에 비로소 널리 알려지거나 저명해졌다는 사정은 등록 저지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출원공고 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도 서면 경고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되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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