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甲은 오지탐험을 떠난 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X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甲은 오지탐험을 떠난 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후 배우자 乙의 청구로 가정법원은 丙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살아 돌아오더라도 그 이전에 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재판상 화해는 유효하다.
2
丙이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처분하였어도 그 후 법원의 추인이 있으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3
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X건물을 처분하였다면, 그 후 甲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져 그 처분행위가 있기 이전에 甲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때에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4
甲의 형제로서 현재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5
丙이 법원으로부터 X건물의 매매를 허락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허가받은 행위의 범위로 한정된다.
건물의 매매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매매 허가의 취지를 벗어나 부재자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별개의 처분행위이다.
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재판상 화해나 처분행위는 그 후 甲의 생환이나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간주와 무관하게 유효하고, 허가 없는 처분도 사후 법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으며,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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