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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특허출원인은 …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허출원인은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특허법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 ㄴ.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을 보정하여야 한다.
  • ㄷ. 원출원이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분할출원시에 특허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 증명 서류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ㄹ. 원출원이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그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분할출원서에도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ㅁ. 분할출원의 시기가 원출원일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때 출원심사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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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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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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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4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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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분할출원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도면의 범위 안에서 보정 가능 기간이나 거절결정 후 심판청구 기간에만 할 수 있고, 분할로 원출원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출원을 보정해야 하며, 조약우선권 주장의 취지·최초 출원국명·출원 연월일은 원출원서와 분할출원서 양쪽에 적어야 한다는 세 서술이 옳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이익을 받으므로 신규사항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최초 명세서·도면의 범위로 묶고 시기도 한정한다. 분할해 낸 부분이 원출원에 그대로 남아 중복되지 않도록 원출원의 보정을 분할과 동시에 요구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며, 우선권의 이익은 분할출원에서도 새로 주장 사항을 기재해야 유지된다.

나머지 두 서술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낼 필요가 없고,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뒤에 한 분할출원이라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할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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