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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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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 이를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도 할 수 있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소멸한다.
4
상표등록원부에 고유상표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표권자 중 일부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포기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유자들만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그 등록상표는 갱신등록된다.
5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내에서의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이미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했던 상표권 자체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 전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소멸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는 갱신등록 전까지 유효하게 존재하던 상표권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갱신의 효력만을 부정하는 취지이다.

지정상품을 분할한 갱신등록신청, 전용사용권자에 의한 갱신등록신청, 공유자 중 일부만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처리,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 기산과 무효심판 규정 적용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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